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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찻오름·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 내후년까지 연장
물찻오름·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 내후년까지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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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송당리 소재 문석이오름도 신규 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고시
물찻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내년 1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은 물찻오름 분화구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물찻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내년 1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은 물찻오름 분화구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0년 넘게 출입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각각 1년, 2년씩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열린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에서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시행 기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문석이오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 고시됐다.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은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10년이 넘도록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물찻오름의 경우 아직까지도 식물 활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자연휴식년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또 자연휴식년제 연장기간 동안 향후 개방에 대비, 일부 제한탐방 외에는 출입을 제한, 탐방객으로 인한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너리오름은 당초 소와 말 방목에 따른 1차 훼손과 송이 쏠림으로 인한 2차 훼손 때문에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휴식년제 기간 동안 자연 복원이 이뤄졌음에도 송이층과 식생 회복을 위해서는 출입제한 기간을 2년 정도 더 연장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신규 지정 고시된 문석이오름은 최근 산악 오토바이와 차량 통행으로 훼손 정도가 심해 향후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문석이오름에서는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투단출입시 자연환경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농사를 짓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연구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의 환경자원인 오름 보전을 위해 훼손된 오름에 대한 전수조사아 자연휴식년제 오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오름 보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한 식생 복원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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