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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 3000억원으로 확대 추진
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 3000억원으로 확대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2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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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 공공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
자본금의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도 검토
제주에너지공사 수권 자본금 규모를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제주에너지공사 수권 자본금 규모를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자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개정 조례안은 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에너지공사가 공공 주도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예정자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746억원을 들여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두 차례나 의결 보류된 끝에 올해 2월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고시됐음에도 에너지공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정해놓고 있다.

전체 투자 규모가 4746억원인데 현재 수권자본금 규모로는 출자 한도액이 100억원에 불과,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에너지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663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하지만 수권자본금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투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을 1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공기업이나 금융사 투자를 통해 우호 지분 50%를 확보로 공공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권자본금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공공 주도로 추진되기까지는 특별법 개정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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