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심의위 통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심의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중 내년 조달분 770억원 착공 전 예치 조건
신화역사공원·제주헬스케어타운 유원지는 재검토 의결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금악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금악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최종 인허가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지난달 22일 투자자본 조달계획 문제 때문에 심사가 보류된지 한 달도 안돼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측에서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 내용 중 2019년 조달 예정인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 253억4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수익성 등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내용을 제출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심의위가 제시한 조건을 사업자측이 모두 충족시키면 이 사업은 제주도의 인허가 승인 절차만 남게 된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가 이뤄진 신화역사공원 유원지는 수익성 검토 등 민간 투자부문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 재검토 의결이 이뤄졌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유원지도 민간 투자부문에서 녹지그룹의 향후 수익성 분석 내용과 추가 투자부문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재검토 의결됐다.

또 중문 유원지 사업기간 1년 연장 건은 미안료 사업장에 대한 세부 투자계획과 향후 자금 조달 계획서를 6개월 안에 개발사업심의위에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의결됐고, 성산포 해양유원지 사업기간 3년 연장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