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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음주운전 사실도 모른 채 방관한 제주도체육회
임직원 음주운전 사실도 모른 채 방관한 제주도체육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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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소홀 드러나
제주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모른 채 징계에 손을 놓고 있는 등 허술한 인사관리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사진은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
제주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모른 채 징계에 손을 놓고 있는 등 허술한 인사관리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사진은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소속 임직원들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적발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허술한 인사 관리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도체육회의 재무 분야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한 재무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공개된 재무감사 결과를 보면 도체육회 소속 임원과 직원 등 2명이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체육회가 이를 알지 못해 처벌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감사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2014년 5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임직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4년 동안이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임원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부당하게 만들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위는 또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과 감경 금지 기준을 마련, 징계 규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회보서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속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 기준을 부당하게 만든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승진임용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도 훈계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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