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제주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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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지난 달 말까지 396건‧33억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 48% 금액 71% 늘어
“‘앱’ 설치 유도 대출상담은 전화사기 의심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396건으로 피해 금액만 대략 33억원에 이른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서 발생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324건, 25억4000만원)를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만 놓고 보면 지난해 267건, 21억30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48%, 금액으로는 71% 늘어난 것이다.

2016년 한 해 245건에 15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피해 금액으로만 2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2015년 237건에 11억6000만원에 비해 대략 3배 가까이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은 대출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30~50대 가장의 심리를 악용, ‘정부지원 대출상품’, ‘저금리 대출’ 등의 문자를 무작위 발송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일에는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 캐피탈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전화에 속은 A(35)씨가 7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출을 해주겠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대출상담 전화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종적인 대출 승인과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신용등급 단기 상승', '전산을 조작한 편의 제공'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면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활동을 통해 자금 인출책 등 중요범인 44명과 계좌명의자 38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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