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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다금바리·돌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적발
수입산 다금바리·돌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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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10곳 입건 및 행정처분 통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수입산 다금바리와 돌돔, 참돔을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일본산 또는 중국산 다금바리, 돌돔, 참돔 등이 국내산과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식당 5곳은 형사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원산지 미표시 식당 5곳은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단속 결과 제주시 A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kg, B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kg, 서귀포시 C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kg, D횟집은 일본산 돌돔 44kg과 다금바리 40kg, E횟집은 중국산 옥돔 150kg을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손님과 관광객에게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제주시 소재 일식집과 횟집 5곳에서는 방어, 히라스, 광어, 참돔, 우럭 등을 활어 상태로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서 수족관 또는 식당 내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표시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품원, 해양수산부서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수산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시 단속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설 명절과 추석 명절 기간에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통해 거짓표시 9건, 미표시 9건,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건 등 총 1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보관·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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