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서 10대‧60대 여성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제주서 10대‧60대 여성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8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미성년 및 연상의 여인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C씨는 지난 해 1월 17일 오후 제주시 소재 모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및 그 여성의 쌍둥이 딸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 지적장애 3급의 딸(11)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또 같은 해 12월 4일 오후 제주시 소재 모 식당 주방 등에서 자신과 같이 일하는 6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C씨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