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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사업장 2곳 적발
제주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사업장 2곳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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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및 과태료 400만원씩 부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 사업현장 2곳이 적발돼 고용제한 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사업 현장 2곳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3년,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현장에 있던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제주도는 고용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net)을 통해 7~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이같은 구인 노력에도 구인을 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와는 3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년 10개월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 해당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 알선을 받는 등의 취업상담을 받은 후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보면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석하 도 일자리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시적으로 사업주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도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3D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잠식 등 부ᄌᆞ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법 고용과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도내 고용시장에서 불법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고용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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