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했더니 … 명품가방·시계 등 줄줄이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했더니 … 명품가방·시계 등 줄줄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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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11일 도내 첫 체납자 가택 수색 골프채 등 23점 압류
재산은닉 체납자 3명 출국금지 상태 … 행정제재로 ‘경고’ 메시지
제주도가 지난 11일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지난 11일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가택 수색에 나선 대상은 지방소득세 등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 A씨.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1시간여 가량 진행된 가택수색 결과 A씨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모두 23점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A씨는 가택 수색이 끝날 즈음 오는 20일까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납부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압류 물품을 봉인, 보관 조치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봉인된 압류 물품을 압수, 즉시 공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아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놓고 있다. 이들 3명은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내년에는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년 5월 14일까지로, 계속 체납 상태일 경우 한 차례에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1일 이뤄진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 수색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1일 이뤄진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 수색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렸다”면서 “다른 체납자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택 수색과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8명으로, 이 중 개인 37명 31억원, 법인 61곳 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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