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전례도 기록도 없는 ‘제주 4‧3 재심’ 검찰 구형 어떻게?
전례도 기록도 없는 ‘제주 4‧3 재심’ 검찰 구형 어떻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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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서 결심공판
검찰, 재판부에 피고인 18명 ‘공소장 변경’ 신청
피고인 심문‧진상보고서 등 토대 ‘공소사실’ 구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17일 오후로 예정된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떤 구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김평국(88) 할머니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재심 대상은 1948년 계엄 당시 군법회의 재판에 내란죄로 기소돼 처분을 받은 10명과 1949년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분받은 8명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서 지난 11일 재판부에 이들 1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애초 공소사실(혐의)를 특정해 재판에 임해야 하지만 과거 기록 부재 등으로 그렇게 하지 못 했다.

때문에 그간 몇 차례 피고인 심문과 정부의 4‧3사건진상보고서, 과거 수형인명부의 죄명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수용 시 17일 결심공판에서 달라진 공소장에 따른 검찰 구형이 이뤄지게 된다.

재심을 청구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29일 재심 첫 공판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재심을 청구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29일 재심 첫 공판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할 경우 검찰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가 나와야 추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 측의 무죄 구형도 가능하고,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적의처리'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결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5일 "이번 재심이 기존 관련 자료나 기록, 공소장, 판결문이 없고 전례나 유사사례도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장은 진상보고서와 수형인명부의 죄명, 피고인 심문 등을 토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심) 신청인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우리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절차를 밟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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