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서 10대 지적장애 女 유인‧유사성행위 60대 징역 3년
제주서 10대 지적장애 女 유인‧유사성행위 60대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3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30년 이상 성범죄 처벌 전력없어”…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적장애인 10대 여아를 유인, 유사성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오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모 포구 방파제에서 A(15)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 인근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해 같은 날 오후 7시 2분부터 30분 가량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전해졌다.

오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A양을 차에 태운 것은 성관계를 위한 것으로 차량이 이동수단에 불과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A양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 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양과 주변인 진술, 장애인증명서 및 소견서, 인지평가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오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오씨의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과 이번에 19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점 등을 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번 범행 이전 30년이 넘는 기간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