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손님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M(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선고됐다.
M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 50분께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는 서귀포시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 여성전용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20)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M씨가 성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재차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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