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지검, 양영식 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제주지검, 양영식 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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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관련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9월 3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양영식 의원이 지난 7일 기소됐다.

양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인 6월 4일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하지만 이 같은 자체 여론조사는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고충홍 후보에게 도전, 고배를 마셨으나 올해 선거에서는 전체 유효투표수 9636표 중 6855표를 얻으며 도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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