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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도 강영진 공보관‧고경호 비서관 '공선법 위반' 기소
검찰, 제주도 강영진 공보관‧고경호 비서관 '공선법 위반'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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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
제주지검 “보도자료 배포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강영진(54) 공보관과 고경호(40) 언론비서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왼쪽)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 미디어제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왼쪽)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 미디어제주

강 공보관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후보 선거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고 비서관은 대변인을 맡아 활동했고 원희룡 후보 당선 이후 민선 7기 제주도정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합류했다.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했다는 제보를 확보했고 공짜로 했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다.

당시 고 비서관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지난 4월 15일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유력 후원자로 알려진 강신보 ㈜유리의성 대표 등 4명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논평은 공보단장인 강 공보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대림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해당 보도자료 배포 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앞서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2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법원 선고 확정 시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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