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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위, 백서 발간 ‘보이콧’ 움직임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위, 백서 발간 ‘보이콧’ 움직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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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발간 의미없다” 원희룡 지사 ‘조건부 허가’ 결정에 유감 표명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조례 제정 후 첫 정책개발 청구 의미 퇴색 우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데 대해 공론화조사위 위원들이 반발, 백서 발간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허가’ 결정으로 제주에서 처음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사례로 주목을 받은 이번 공론화조사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결과를 초개하게 된 셈이다.

지난 10월 3일  오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최종토론회에 참석한 도민 참여단이 제주인재개발원 입구에서 참여단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10월 3일 오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최종토론회에 참석한 도민 참여단이 제주인재개발원 입구에서 참여단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10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공론화조사위는 당초 백서 발간까지 모두 마무리한 후 해산할 계획이었다.

작년 10월말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첫 사례로 공론화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백서 발간을 통해 공론화조사 과정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지난 5일 원희룡 지사가 최종적으로 ‘조건부 허가’로 결정을 내린 후 대부분의 공론화조사위 위원들이 “공론조사 백서 발간을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진행된 숙의 민주주의의 공론화조사의 첫 사례에 대한 백서 발간은 공론화조사위 명의로 발간이 되지 못하고 행정지원팀에서 발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용진 공론화조사위 위원장은 최근 위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제주도의 결정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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