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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도민감사관 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까
유명무실한 도민감사관 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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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대표발의
현행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돼있는 관련 제도를 조례로 상향 규정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강성균, 강철남, 고태순, 김경미, 김황국, 부공남, 이상봉, 정민구, 한영진, 현길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현행 도민감사관 제도는 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민감사관은 40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돼 자격 요건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망이 높은 자’ 등 포괄적으로 돼있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지난 9월 지난해 감사위원회 결산 심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도민감사관 관련 워크숍,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 간담회, 도민감사관 제도 비교 도외연수 등에 도민감사관 참석율이 평균 4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 예산 불용율도 44.2나 됐다.

홍명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들의 감사 참여를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행 운영규정의 자격요건이나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돼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민감사관을 25명 이내로 하고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거나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에 종사한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감사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도민감사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 참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청렴 정책 수립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 참여 △감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참여 당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도민감사관에게 직무 관련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출석 요구 등), 투명성·책무성·청렴성 제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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