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활동증명 민원 서비스 진행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잊지 말고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자.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요건이다.
창작 지원금,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 정부가 시행하는 예술인 대상 복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예술인 등록이 필수다.
이와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말까지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민원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이라면, 재단 민원실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혜를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문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팀 (064-80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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