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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김진영·한정석·신재환 부장판사 '2018 우수 친절 법관'
제주지법 김진영·한정석·신재환 부장판사 '2018 우수 친절 법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0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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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 회원 대상 조사 결과
지법 전체 평균 100점 만점 기준 76.6점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김진영·한정석·신재환 부장판사가 2018년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제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 결과다.

공정성, 직무능력 및 성실성, 신속·적정, 품위와 친절도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서 5개 등급 평가가 이뤄졌고 제주지방변호사회 111명의 회원 중 62명이 참여했다.

법관 1인당 최소 3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 유효평가로 처리됐으며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76.6점이다.

그 결과 김진영 부장판사와 한정석 부장판사, 신재환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뽑혔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들 3명의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고 재판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해 재판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그러나 A판사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또 B판사는 당사자에게 반말투의 진행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결과를 작성, 각 법관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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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11 00:57:02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