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전화사기 허위 신고 피해구제 신청 20대 집유 2년
전화사기 허위 신고 피해구제 신청 2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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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화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을 속여 발급받은 '사실확인원'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6)씨와 최모(23)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3월 2일 인천 소재 경찰서에 '대출업체 직원 사칭자에게 속아 8개 계좌에 합계 800만원을 송금해 사기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다음날 인천 소재 모 은행을 방문,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같은 달 1일부터 16일까지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5월 7일부터 11일까지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다.

이들은 A씨로부터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거나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A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고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및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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