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02 (금)
해양경찰법 제정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해양경찰법 제정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의원, 10일 오후 2시 제주해양경찰청 강당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제주해양경찰청 강당에서 열린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바다 재난과 재해는 해양경찰이 완벽하게 책임을 진다’는 국민 염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하기 위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의 책무, 해양 안전 확보, 해양경찰위원회 구성, 국민과의 소통·참여 확대, 자체 청장 임명, 해양경찰의 직무 규정,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이 포함돼 있다.

토론회에는 고헌환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오윤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임명길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달 중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법률안을 발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입법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민 안전’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해양경찰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