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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 배출 재발방지 대책 시행 1년, 현장 상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재발방지 대책 시행 1년, 현장 상황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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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지난 6일 가축분뇨 불법배출 방지 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중 모범적으로 자구노력을 시행중인 농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6일 가축분뇨 불법배출 방지 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중 모범적으로 자구노력을 시행중인 농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제주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가축분뇨 불법 배출 문제와 관련, 제주도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지 1년여 기간이 지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한림 지역 축산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선 자리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한림읍 일대에 머물면서 현장 간담회와 지하수 수질조사 관측 시설을 점검하면서 “불법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와 효율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지난해 7월 한림읍 상명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유출 사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상황을 재점검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 가축분뇨 처리 개선,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원 지사는 축산악취대책위원회 소속 5개 마을(상명리, 금악리, 명월리, 월림리, 금능리) 이장들과 도식 간담회를 가진 뒤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시설과 수질전용 측정망 공사 현장, 악취 저감 모범 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현장, 정화 처리 시범운영 농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림읍에 밀집된 양돈장 악취 뿐만 아니라 유사 시설 등에 대한 악취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축분뇨 불법배출 지도·단속을 위해 자치경찰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수질 조사·관측정 시설에서는 액비 살포지역을 비롯해 한림읍 내 오염이 우려되는 곳으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했다.

금악리와 상대리에 있는 모범 농장에서는 업체 수거를 통한 기존 양돈 분뇨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안개분무시설, 냄새 저감시설 등 농업용수로 재활용되는 정화 처리시설 가동 상황을 확인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제주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 공공 투자, 농가의 자구 노력이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확인한 만큼 적용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실제 악취 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악취 저감 및 분뇨 처리에 선도적 시스템을 도입한 모범 농가들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한림 지역은 도 전체 가축분뇨 배출 시설 873곳 중 35%인 308곳이 밀집된 곳으로, 현재 지하수 오염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과 수질 개선을 위한 관정 시설 개선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건 이후 인근 지역의 지하수 수질변화 상시 감시와 관측을 위해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수질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2022년까지 총 90억원을 투입해 도 전역 32곳에 수질전용측정망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3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올해 전국 최초로 양돈 사육 밀집지역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제주대 부지 내 악취관리센터를 개소하는 등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양돈창 악취 발생현황 조사를 통해 관리지역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농가, 전문가가 함께 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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