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주점에서 술병을 던져 여성 종업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가요방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해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여성 종업원(41)에게 "내가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보라"고 해 빈 양주병을 가져오자 이를 해당 종업원 얼굴로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미정 판사는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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