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 도의회 선택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 도의회 선택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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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부지사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제도개선 절차 내년 마무리”
주민투표 필요성 강조 … “의회 수정안 마련된다면 열린 시각으로 받겠다”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출한 권고안을 1년 반만에 그대로 도의회로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안 부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2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개위 권고안을 그대로 도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한 데 대해서도 그는 “의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열린 시각으로 받을 생각”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2005년 행정체제 개편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주민투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회에서 기초단체를 부활시키는 수정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기초단체 부활은 아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이지 기초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은 행개위 권고안에 없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의회에서 3분의2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부결되면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다시 행개위 가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와는 달리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 건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 후에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2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안 부지사는 “2019년 중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실무 준비를 거쳐 2020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9일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기초의회가 포함된 기초단체가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행정시 권역 재조정, 읍면단위 대동제 등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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