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6:35 (화)
“허가 없이 아기묘 발굴 후 화장…양모씨 징역 8개월”
“허가 없이 아기묘 발굴 후 화장…양모씨 징역 8개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2.0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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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아기묘를 묘주의 허락 없이 파헤쳐 임의로 화장한 혐의로 양모(4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양씨에게 분묘발굴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행에 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묘지이장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양씨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와 분묘이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분묘 발굴 작업이 시작되자 양씨는 분묘 개장신고를 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작은 분묘(아기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개장신고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염려한 양씨는 결국 임의로 아기묘를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이에 양씨는 개장신고증 없이 아기묘를 발굴하기에 이르고, 유골은 화장 후 제주시 소재 묘원에 안치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양씨가 아기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설령 아기묘를 무연고분묘로 판단했더라도 이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굴하여 이장한 점 △아기묘에서 발굴한 유골을 사전에 개장신고한 토지에서 나온 유골로 거짓 신고하여 화장한 점 등을 들어 양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2017년 2월 17일 양씨는 의뢰받은 토지의 분묘이장에 대해 관할관청의 분묘개장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분묘를 파헤쳐 다시 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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