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위법한 ICO 차단하기 위한 심사 절차 마련돼야”
“위법한 ICO 차단하기 위한 심사 절차 마련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4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하윤 변호사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 관련 입법방향’ 주제발표
제주도의회, 4일 오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제주도의회 주최로 4일 오후 하워드존슨제주 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제주도의회 주최로 4일 오후 하워드존슨제주 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제주도의회 주최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오후 3시부터 하워드존슨제주 호텔에서 ‘제주 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하윤 변호사의 ‘블록체인 관련 입법동향 및 해외 입법사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창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의 토론자로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민간블록체인 융합 PM,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조하윤 변호사는 ICO 규제 관련 각국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뒤 “현행 법률로는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의 법적 위험성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데 따른 국부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외에서 모집된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간 관계에 따른 형사, 세무, 외환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ICO 금지로 인해 신규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ICO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를 작성하고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과도한 홍보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마케팅 규제와 위법한 ICO를 차단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법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장 과열이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외환거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암호화폐의 특징을 고려한 절차법 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