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대병원 ‘갑질 논란 교수’ 상습 폭행 혐의 피고발
제주대병원 ‘갑질 논란 교수’ 상습 폭행 혐의 피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0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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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4일 제주동부경찰서 고발장 접수
“직원 771명 탄원서 작성 환자‧보호자 2000명 서명 동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갑질 논란’을 낳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형사 고발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4일 제주대병원 H교수를 상습 폭행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가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주대병원 H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가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주대병원 H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누구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해당 교수의 폭행 영상이 공개된 후 국민들의 공분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대병원 직원 771명이 H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줬다”며 “제주대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은 지 4일 만에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처벌 요구 서명에 동참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H교수의 상습 폭행 고발 건의 경우 동영상 촬영 증거가 있다”며 “H교수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경찰과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제주대병원 H교수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제주대병원 H교수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지금 우리 사회에 ‘갑질’과 상습 폭행에 대한 공분은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 잣대는 명확하지 않다”며 “H교수의 상습 폭행에 대해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에 권한을 가진 상습 폭행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날 “피해 기간은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라며 “동영상에 있는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 건수는 18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대 본관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총장을 만났는데 이달 중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대병원 H교수의 ‘갑질 논란’은 지난 9월 병원 측과 노조 측이 공동 진행한 ‘원내 갑질‧폭언‧폭행‧성희롱 등의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통해 드러났고 제주대학교 측에 재조사 결과가 통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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