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서 22개월 된 아들 밤늦게 놀이터 방치 징역 1년 6개월
제주서 22개월 된 아들 밤늦게 놀이터 방치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03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20대 아빠 법정구속
모기향불 등으로 화상 입힌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22개월 된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밤늦게 데리고 나가 혼자 두고 간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8월 27일 오후 11시 17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2015년 10월생인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데리고 나간 뒤 혼자 귀가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모기향을 가지고 놀이터에 아들을 데려갔고, 아들은 다음 날 새벽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모기향불 혹은 담뱃불을 아들의 팔과 다리, 얼굴 등 30여 군데에 갖다 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으나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재윤 판사는 "김씨가 모기향을 피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발생 시기, 상처 분포 범위와 양상, '타인에 의한 의도적 손상 가능성'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볼 때 모기향 또는 담뱃불을 피해자의 신체에 갖다 대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송 판사는 김 씨에 대한 양형 사유로 "아동을 대상을 한 범죄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