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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짝퉁’ 샤넬‧루이비통 등 무더기 적발
제주시 ‘짝퉁’ 샤넬‧루이비통 등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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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합동 점검 통해 23개 업체서 102점 단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부정 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판매 업체들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400여개 업체를 상대로 부정 경쟁행위 단속을 벌여 23개 업체에서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물품 102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제주시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동안 단속을 벌여 적발한 유명 브랜드 위조 물품들. [제주시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제주시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동안 단속을 벌여 적발한 유명 브랜드 위조 물품들. [제주시 제공]

이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제주시가 합동으로 지난 28일과 29일 다중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 및 캠페인을 벌인 결과다.

적발된 품목별로 보면 귀걸이(45점)와 목걸이(14점) 등 신변장구가 63점으로 가장 많았고 지갑(13점)과 휴대전화 케이스(6점) 등도 적발됐다.

위조한 상표 별로는 샤넬이 63점, 루이비통 10점, 불가리 6점, 티파니 5점 등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제주시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동안 단속을 벌여 적발한 유명 브랜드 위조 물품들. [제주시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제주시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동안 단속을 벌여 적발한 유명 브랜드 위조 물품들.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재차 적발 시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향후 적발 업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상품 판매 및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부정 경쟁행위 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7개 업소 53점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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