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300여회 여성 신체 몰래 촬영 공무원 징역 2년
300여회 여성 신체 몰래 촬영 공무원 징역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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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여’ 폴더에 피해자 이름으로 파일명 만들어 보관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백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3년간 3년간 공개정보 공개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 명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전남 화순군 친구 A씨의 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속옷만 입은 어린이가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339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4년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으로서 임용 후에는 직장 동료를 촬영한 동영상을 '오피스 여'라는 이름의 폴더애 피해자들의 이름을 파일명을 만들어 저장,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보관 중인 파일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상과 함께 친구 B씨에게 전송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친구에게 제공한 동영상이 일부인 점,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C씨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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