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업무용 휴대전화로 200회 게임 아이템 구매 징역 4개월
업무용 휴대전화로 200회 게임 아이템 구매 징역 4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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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다니던 전 직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 2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8월 12일 퇴사한 전 직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및 해당 휴대전화의 명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이를 이용해 다음 날 오후 시가 1만1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201회에 걸쳐 238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 규모, 미변제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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