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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측 "父 사기 논란? 변제 금액, 이미 지급 완료" 해명
마동석 측 "父 사기 논란? 변제 금액, 이미 지급 완료" 해명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1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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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쇼박스 제공]
[사진=쇼박스 제공]

마동석 측이 부친 사기 혐의에 관해 해명했다.

29일 마동석 소속사 TCO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 측은 "2010년경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음을 마동석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마동석의 부친이 고교 시절 인연을 맺은 김씨와 재회해 그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 5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동석 부친과 김씨는 2010년에 재회해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내왔다. 그러나 마동석의 부친이 김씨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은 물론 집 담보대출까지 받게 해 수억 원을 빼돌리며 그 충격으로 김씨가 쓰러져 홀로 투병 중이라고.

이에 피해자의 조카들은 2016년 6월 마동석의 부친을 고소했고, 사기 금액 중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편취(사기)가 인정돼 올해 1심과 2심에서 마동석의 부친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마동석의 부친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조카들은 마동석 부친이 아들이 영화배우인 점을 강조하며 "아들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영화를 찍어오는데 일부라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뤘다. 심지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마동석의 부친은 A씨가 뇌졸중 투병 중인 사실을 알고 '나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거나, '빌린 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치매 환자 취급을 하며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뒤늦게 재판에서 공탁금을 2억 원 걸었다던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TCOent입니다.

금일 이슈된 마동석 배우 관련 공식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경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을 마동석 배우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동석 배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 배우는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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