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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내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올해 수준 동결
제주도의회 의원 내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올해 수준 동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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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심의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등 지급기준 최종 결정 발표
개인별 의정활동과 연계한 보수체계 설계, 심의대상기간 조정 등 권고안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받게 될 의정활동비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첫해인 2019년에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하고 이후 2022년까지 3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원들은 내년까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 1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901만원(월 325만원)을 포함해 연 5701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3년간 의정활동비는 변함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대로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이 준용된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히 첫해인 2019년에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히 첫해인 2019년에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번 의정활동비 심의위에서는 일부 위원은 도의원들에게 도민 의견 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의정비 종류를 신설,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결과 심의위에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경제 상황과 도민정서를 감안, 도의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심의위에서는 현행 의정비 심의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의정비 결정을 통보할 때 관련 의견을 함께 송부하기로 했다.

권고안 중에는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의정활동과 연계시키는 보수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지역구민 만족도와 회의 출석률, 발언 횟수, 조례안 발의 수 등 개인 의원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의정비를 설계, 의정비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또 현행 의정비 심의 대상기간이 4년 임기 중 단 한 차례 결정하도록 돼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년 동안의 인상폭을 단기간에 예측해 의정비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심의위 위원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기간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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