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을 하던 60대가 붙잡혔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조천우회도로 인근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을 하던 이모(60)씨가 야생생물관리협회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이씨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감시단과 함께 수렵 관련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 및 단속하고 총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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