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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예산 924억여원 전액 개발사업특계 편성 ‘논란’
버스 준공영제 예산 924억여원 전액 개발사업특계 편성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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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예산심사 “특별법·조례에 명시된 사용 목적에 위배” 지적
전성태 부지사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사항” VS 박원철 위원장 “수정예산 제출하라”
2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전액을 일반회계가 아닌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놓은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전액을 일반회계가 아닌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놓은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924억7500만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 이번 예산심사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과 농업 등 1차산업 진흥 자금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이 총대를 매고 나섰다.

안 의원은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올인한 것 같다”면서 “하수처리장 문제가 시급한데 38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66억9000만원밖에 편성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동복리 주민들의 반대로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도 내년부터 사업에 추진하려면 국비 확보 뿐만 아니라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중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3800억원 중 900억 정도는 국비 확보가 돼있고 나머지 3000억원 중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의 질문은 곧바로 다시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올해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도록 분명히 조건을 달았고 행자위 조례안 심사에서도 같은 사유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는데 제주도가 일반회계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편성하는 꼼수를 썼다는 게 안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2015년 복권기금사업 기금을 적자노선 보전에 사용했는데, 지난 2005년 정부합동감사 때 같은 항목의 예산을 분리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분리 편성하지 않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예산 지표상 효율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일반회계 규정이 다 있는데 이 부분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규모 삭감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일반회계 전출 부분을 조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후로 조례에 관련 조건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면서 “부지사가 2005년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해달라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라고 수정예산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별도 안건으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전 부지사는 “별도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 심의를 받으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다”면서 “행자부에서도 동일한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지침을 내린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법 조항에는 일정규모 이상 지방채 발행은 도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며 “설령 별도 심의를 받지 않더라고 행자부 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지방채 관련 상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심의를 받겠다고만 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1100억원을 도 금고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왜 변동금리로 가는 거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정금리로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78% 이율의 기재부 자금을 대출받는 이유를 캐묻기도 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실무자들이 잘 따져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 자금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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