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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제주지검 학술세미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제주지검 학술세미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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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제10회 공동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지난 22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제10회 공동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제10회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형사실무 현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은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의 하자와 압수물의 증거능력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업무수첩의 법적 성격 등 2개 주제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수사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가능한 '전자영장제도' 도입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법학계와 검찰의 교류 및 연구를 위해 2008년 5월 20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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