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제10회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형사실무 현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은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의 하자와 압수물의 증거능력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업무수첩의 법적 성격 등 2개 주제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수사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가능한 '전자영장제도' 도입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법학계와 검찰의 교류 및 연구를 위해 2008년 5월 20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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