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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본격 가동 가시화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본격 가동 가시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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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운영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27일 오전에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7일 오전에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합의한 ‘상설정책협의회’ 도입이 조례에 명시돼 상설정책협의회 본격 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7일 오전 제1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원안대로 가결했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7월 제주형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에 합의한지 4개월여만에 조례로 구체화된 것이다.

의회운영위원장 발의로 상정된 개정 조레안에는 제주도의회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공동 의장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정책협의회 협의 대상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그 밖에 제주형 협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했다.

상설정책협의회 구성원은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와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함께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66회 제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원 지사와 김 의장은 지난 7월 ‘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한 ‘의회와 제주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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