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폭행 40대 집유 2년
제주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폭행 4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7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 찍어도 좋으니 그냥 가시라”는 말에 뺨 때리고 코 들이받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모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 38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모 도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53)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당시 선거유세 차량의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량을 흔들며 "이 동네 유권자인데 안 찍겠다"고 하는데 대해 회계책임자가 "안 찍어도 좋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나 왼쪽 뺨을 때리고 코 부분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