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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 항소 포기, 제주도 자존심 포기한 것”
“육상풍력발전 항소 포기, 제주도 자존심 포기한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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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관련 논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온갖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항소를 포기, 한화가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단 9일만에 제주도가 항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한 얘기다.

제주녹색당은 대기업 한화를 겨냥,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을 분열시키고 비리 공무원을 만들어내며 제주 도민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기업이 하지 말아야 할 실을 서슴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조합장을 매수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도 매수해 당시 어음2리 공동목장 조합장과 제주도 공무원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1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은지 단 9일만에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제주도의 자존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무책임한 제주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수단과 방법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도덕한 기업이 제주에 발붙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제주도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한화측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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