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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공선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소환 5시간 조사
제주지검 ‘공선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소환 5시간 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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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24일 예비후보 신분 ‘사전선거운동’ 혐의
元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같은 내용‧취지로 주장
검찰 “종합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처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치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치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를 지난 25일 소환 조사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치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를 지난 25일 소환 조사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송치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2건이다.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15분 가량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과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현장에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지만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법적 다툼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청년일자리 발언도 지난 5월 1일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발표하고 설명한 '이미 공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원 지사를 소환해 5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 지사가 기존 경찰 조사 당시 내놓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해 원 지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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