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서 ‘신불자’ 내세워 토지 매입 ‘쪼개기’ 매도
제주서 ‘신불자’ 내세워 토지 매입 ‘쪼개기’ 매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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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40대 업체 대표‧50대 신용불량자 구속기소
1년여 동안 20억 차익…10억여원 양도소득세 포탈도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땅을 사고 분할(쪼개기) 방식으로 팔아 차익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 개발업체 대표 A(45)씨와 A씨가 토지를 사고 파는데 명의를 빌려준 B(58)씨를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소재 논과 임야 등 5필지 1만2000평 가량을 사들이며 신용불량자인 B씨 명의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3억원 가량으로 사들인 5필지를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4필지로 분할해 다른 사람들에게 총 43억원에 팔아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7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땅을 거래하면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며 "세무서로부터 조세포탈 취지의 고발이 접수됐고 조사를 통해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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