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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재단, 법무법인 한별과 고문변호사 위촉 자문계약 체결
중앙의료재단, 법무법인 한별과 고문변호사 위촉 자문계약 체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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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 관련 법률 검토, 법률 자문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차원
중앙의료재단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법무법인 한별 소속 현인혁 변호사.
중앙의료재단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법무법인 한별 소속 현인혁 변호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사장 김덕용)이 서울에 본사를 둔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중앙의료재단측은 병원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의료진과 환자간 법률 자문 및 법률문서 작성 등 다양한 법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고문 변호사 위촉 취지를 설명했다. 고문 변호사는 제주 출신 현인혁 변호사(48)가 맡게 됐다.

중앙의료재단 고행범 행정처장은 현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 내 변호사들로 의료전담팀을 구성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여명의 각 분야 전문의사로 이뤄진 의료자문단을 이끌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법무 외에도 의료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요구되는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 변호사도 “법무법인 한별이 의료 분야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업무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해 12월 의료자문단을 발족, 의료소송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의료자문단 자문의를 충원, 현재 20명이 넘는 각 분야 전문의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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