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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또 ‘발목’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또 ‘발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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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박원철 위원장 “도민 주머니 털지 말고 도민 중심 정책 내놔라”

차고지증명제 조례 부결 등 “도심 교통난 해결책 손놓은 의회” 비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올 7월 차고지증명제 관련 조례를 부결시킨 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 도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번번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올 7월 차고지증명제 관련 조례를 부결시킨 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 도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번번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제주도 전역에 도입을 추진하려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53개 도시 중 제주에서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로, 수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23일 오후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심의 결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사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저희도 한 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였다”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쟁점이 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서에서도 최근 도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자동차 대수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고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시해놓고 있다.

다만 검토 의견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부담감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교통량 감축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제도의 실효성과 부담금 산정 기준의 합리성 문제, 특히 임차인 또는 소비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전체 바닥면적 1000㎡ 건물의 경우 1년에 35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데 대해 “단일업종이면 괜찮지만 부과지수가 다르다”면서 “3000㎡ 규모이면 200만원이 부과되는데 관련 법률상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주라면 당연히 임차 비용을 더 내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특히 그는 “도심 외곽에 있는 관광지 대형식당에 가보면 파리채를 들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2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이 “한 건물에 식당과 상가, 슈퍼도 있는 경우 면적 비례로 부과하면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유발계수 조정이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박 위원장은 “이런 정책을 짤 때 도민들 주머니를 터는 정책 말고 도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해달라”면서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 국장도 고분고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교통 유발현장에 대해 나름대로 용역조사를 했다”면서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과 할인점 등은 계수를 높였지만 동네 슈퍼나 식당은 계수가 낮다. 실제 부과액이 과도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어쨌든 인구 10만명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이 제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차고지증명제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 모두 맞물리는 제도”라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대부분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이날 오후 늦게까지 정회를 한 채 의원들간 격론을 벌인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제주에서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은 또 미뤄질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현대성 국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연내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도 전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조례가 통과되도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내후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올 7월에도 내년부터 차고제 증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어 도의회가 도심 교통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정작 도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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