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수용 토지 즉각 돌려줘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수용 토지 즉각 돌려줘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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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3일 논평
올해들어 ‘토지 반환 소송’ 21명 승소
“제주도‧JDC 시간 끌기식 소송 끝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예래휴영향주거단지 사업 추진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반환 소송을 통한 승소가 이어지면서 해당 사업 개발 계획을 폐기, 토지를 즉각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논평으로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즉각 판결을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예래동 토지주 오모(87)씨 부부가 JDC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날 또다른 토지주 18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1월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 1명을 포함하면 모두 21명이 승소한 셈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토지주가 200여명에 달하고 토지 면적만 전체 사업 부지의 65%인 48만㎡에 이른다"며 "앞으로 소송 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 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지난 9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인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패해 10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JDC도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패소가 확실하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 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무책임한 혈세 낭비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와 JDC에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 제주도와 JDC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국토교통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역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관한 인가처분이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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