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납품 단가 부풀려 수천만원 보조금 가로챈 업자 징역형
납품 단가 부풀려 수천만원 보조금 가로챈 업자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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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초콜릿 제조업체 대표이사‧실제 운영자 등 집유 2년 선고
경찰 조사 받게 되자 지인 부부에 4500만원 차용 허위 진술 부탁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보조사업에 응모해 수천만원을 가로 챈 사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의 H(5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행위에 가담한 냉동설비업체 운영자 K(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S씨와 H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2014년도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응모해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자 3000만원에 칠러 냉각기 시스템을 납품받기로 약정하고 제주도에는 8250만원이라고 속여 보조금 45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씨와 H씨는 서귀포시 소재 모 초콜릿 제조업체의 실제 운영자와 등기상 대표이사 관계이며 애초 자부담 3000만원을 포함해 총 75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됐으나 납품받는 시스템의 가격을 부풀려 4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임의 사용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된 시스템 1대의 실제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840만여원으로 파악됐다.

S씨와 H씨는 2015년에도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에 응모해 초콜릿 분쇄기 1대 구입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 1197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초콜렛 제조업체에는 노후된 초콜릿 분쇄기가 없음에도 해당 사업에 신청했고 자부담을 포함해 총 2194만여원에 초콜릿 분쇄기 2대를 납품 받아 1대는 H씨가 등기상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서, 나머지는 S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6년 보조금 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 부부에게 제주도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45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부부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이 선고됐다.

송재윤 판사는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고 공적 자금의 운용 및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세금의 낭비를 가져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조금 반환을 위해 5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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