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곽지해수풀장 조성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 정당”
“제주 곽지해수풀장 조성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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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시장 상대 ‘징계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행위와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 없고 재량권 남용도 아니”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곽지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의 변상명령 요구에 감사원이 '무책 판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J씨와 Y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J씨는 2016년 7월까지, Y씨는 같은 해 1월까지 제주시청에 근무하며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에 관여했고 2016년 8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각 1억2100여만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와 징계처분을 요구한 이들이다.

J씨는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주관한 담당자고 Y씨는 해당 사업 실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사업이 환경단체 반발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중지 결정됐고 이로 인해 해수풀장 원상 복구 비용이 발생, 손해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경미한 과실로 필요 절차를 누락 했을 뿐 치유가 가능했음에도 도지사의 정책적 결정에 사업이 중지된 점과 유사 사례 형평상을 고려 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해 7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곽지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이고 해당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관련 부서 및 상급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제재나 경고가 없었던 점, 2004년 시행된 곽지관광지 조성계획이 기간 만료로 2011년 실효돼 해수풀장 설치를 위해 조성계획에 따른 변경계획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처분의 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거나 그 개발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 부지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이어서 새로운 시설물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행위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가 이들의 절차 위반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해수풀장 원상복구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이번 사건 처분 사유가 아니어서 '행위와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징계 제도의 목적과 (이들이 받은) 견책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볍다"며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6년 8월 곽지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관여된 공무원 4명에 대해 총 4억4895만여원의 변상 처분을 요구한데 대해 지난 8일 '무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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