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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정원 타령?” VS “교원 지방직화는 시기상조”
“언제까지 정원 타령?” VS “교원 지방직화는 시기상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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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21일 교육행정질문 단설유치원·교사 정원 특례 등 제안
이석문 “교원 확보되면 학급 늘리겠다” … 교육특례 활용에는 부정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과 교육분권 차원에서 교사 정원에 대한 특례 확보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1일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2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난색을 표시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20일 제3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20일 제3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교 부지에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들어 인근 고교 부지를 활용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현재 도교육청의 방향은 교원이 확보 되는대로 학급수를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사립 유치원이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가능하다면 학교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를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이 교육감은 이 의원이 “인근 고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장애완전통합유치원, 숲유치원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교원이 확보되는대로 유치원 학급을 늘리겠다. 단설 유치원은 교원 정원이 확보된 다음에 검토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 이 의원이 교육분권 차원에서 교사 정원에 대한 특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서도 이 교육감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교사 정원을 신청해도 국가직인 교사 정원의 경우 기재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방향이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기회에 공론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정원 타령만 할 거냐”고 지적했다.

20일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한 이석문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일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한 이석문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지만 이 교육감은 “지금 더 큰 문제는 학생수 급감과 중고교 교사들이 10년 가까이 발령을 받지 못해 연령대가 비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교원 정원에 대한 특례는 교원이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이 다시 “늦게 시작한 세종시도 분권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특별법에 교육자치 등 특례조항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교육가족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지만 이 교육감은 ‘시기상조론’을 들어 아직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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