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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13 지방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제주경찰 6‧13 지방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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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건 74명 중 22건 3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제주지검 내달 12일 자정 이전 기소 여부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제주에서 발생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기간 52건에 74명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중 22건에 3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30건에 4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됐다.

총계를 보면 금품향응제공이 9건에 17명,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23건에 32명, 공무원 개입 3건에 3명, 현수막 벽보 훼손 3건에 3명, 기타 14건에 19명이다.

기소의견 송치만 놓고 보면 ▲금품향응제공 5건 11명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5건 5명 ▲공무원 개입 1건 1명 ▲현수막 벽보 훼손 2건 2명 ▲기타 14건 19명이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례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2건(기타)이 포함됐다.

원희룡 지사의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15분 동안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및 지지호소를 한 것과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 발표를 한 것이다.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 의견이다.

문대림 전 후보는 지난 5월 25일 KCTV토론회에서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혜택이 뇌물수수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6.13지방선거 수사 종결과 관련 "5대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선거일 180일전부터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관련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는 12월 12일 자정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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