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자신이 기르던 백구 2마리를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닌 A씨(52)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0분경 제주시 애조로 인근에서 개 2마리를 승용차에 매달아 300m가량 끌고 다닌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죄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기르던 개 10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한 사실"을 알리며 "관련 내용을 제주도 축산과에 통보하고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에 의해 차량에 매달려 학대를 당한 개 2마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와 관련, A씨는 "개가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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