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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제주소주 '올레' 상표 法 분쟁 3년여만 일단락
한라산-제주소주 '올레' 상표 法 분쟁 3년여만 일단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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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소주‧전 대표에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상표 침해 미필적고의…합의금 3500만 유리한 정황 참작

(주)한라산과 (주)제주소주 간 '올레'(소주) 상표를 둘러싸고 3년여 간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제주소주 측이 (주)한라산 측에 합의금으로 3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제주소주와 전 대표 문모(74)씨에게 지난 12일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주)한라산에 건넨 합의금 3500만원이 재판에서 (주)제주소주의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됐다.

(주)제주소주가 2014년 6월 출시하며 등록상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올레' 소주(붉은 실선 왼쪽)와 (주)한라산의 '올레' 소주. ⓒ 미디어제주
(주)제주소주가 2014년 6월 출시하며 등록상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올레' 소주(붉은 실선 왼쪽)와 (주)한라산의 '올레' 소주. ⓒ 미디어제주

양측의 상표 분쟁은 (주)제주소주 측이 (주)이마트로 경영권이 넘어가기 전인 2014년 '올레' 상표가 부착된 소주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주)제주소주는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올레' 상표가 부착된 360mm 소주 약 22만병, 1억1000여만원 어치 가량을 판매했다.

(주)제주소주는 해당 '올레' 소주 상품을 출시 전 (주)한라산 측으로부터 등록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주)한라산은 2008년 12월 지정상품을 소주 등으로 해 등록된 'OLLE 올레' 상표를 2014년 7월 양수받아 소유한 상태였다.

(주)제주소주는 경고장을 받은 뒤 모 특허법인 소속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등록상표(올레)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답변을 받아 2014년 8월 6일 '올레' 상표가 부착된 소주를 판매했고 이듬해 6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제주소주는 재판에서 "(주)한라산 측의 경고장을 받고서야 해당 등록상표 소유를 알게 됐고 변호사 자문을 의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그러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주)제주소주의 행위가 등록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경고장을 받아 (주)한라산이 '올레' 등록상표를 갖고 있음을 알게됐음에도 변호사 자문 결과를 회신한 것 외에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로 "등록상표 침해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소주이 양도 약 22만병으로 적지 않지만 피해 회사((주)한라산)이 (주)제주소주 상품 출시 한 달 전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양수했고 (주)제주소주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올레' 등록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한 점, (주)한라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3500만원을 받고 화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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