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15일부터 한 달 주류 판매 음식점 등 단속
제주시 15일부터 한 달 주류 판매 음식점 등 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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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분위기에 편승, 위생업소들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시행한다.

제주시는 15일 수능 시험이 끝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부서 및 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의 들뜬 분위기에 일부 위생업소가 이들을 상대로 주류제공 묵인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바(Bar) 등 야간에 주류를 취급하고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업소와 유흥 및 단란주점 등 객실 안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제주시는 이 기간 위반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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